만취한 지인 업었다가 '쿵' 숨지게 한 20대…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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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지인을 업었다가 바닥에 내려주려던 과정에서 뒤로 넘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마성영 부장판사)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27)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택시에서 내린 A씨는 만취한 B씨를 업고 일행의 집에 도착한 뒤 B씨를 거실 바닥에 내려놓으려다가 그만 넘어지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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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유족 처벌 원치 않는 점 고려"
만취한 지인을 업었다가 바닥에 내려주려던 과정에서 뒤로 넘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마성영 부장판사)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27)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1일 오전 5시쯤 피해자 B씨(28) 등 일행 3명과 함께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오전 10시10분쯤 택시를 타고 강남구에 있는 한 일행의 집으로 이동했다.
택시에서 내린 A씨는 만취한 B씨를 업고 일행의 집에 도착한 뒤 B씨를 거실 바닥에 내려놓으려다가 그만 넘어지고 말았다. 뒷머리를 거실 바닥에 부딪힌 B씨는 폐쇄성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외상성 뇌출혈로 8일 만에 사망했다. 이로 인해 A씨는 B씨를 사망케 한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마 판사는 "피고인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업혀 있는) 피해자의 손을 놓을 때 피해자의 머리가 거실 바닥에서 약 1m 높이에 있었고 크게 '쿵 '소리가 날 정도로 머리가 바닥에 부딪힌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A씨가 B씨를 내려놓을 때 같이 있던 동료 2명이 도와줄 것이라 기대했던 점, B씨의 유족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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