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원희룡 당 선관위 신고 “인신공격성 문자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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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측이 "한동훈 후보에게 당을 맡기면 안 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당원들에게 보낸 원희룡 후보 측을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6일 한 후보 캠프는 원 후보 측에서 전날 당원들을 대상으로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이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제39조 7항을 위반했다며 선관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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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측이 “한동훈 후보에게 당을 맡기면 안 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당원들에게 보낸 원희룡 후보 측을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6일 한 후보 캠프는 원 후보 측에서 전날 당원들을 대상으로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이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제39조 7항을 위반했다며 선관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원 후보 측은 전날 오후 당원들에게 “자신만 옳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은 채로 당 대표가 되면 당과 대통령의 관계는 회복 불능 상태가 될 것이고 당은 사분오열된다”며 “한동훈 후보에게 당을 맡기면 안 된다. 이번에는 원희룡에게 맡겨야 한다”는 내용의 홍보 메시지를 보냈다.
한 후보 측은 이와 관련 “원 후보 측의 문자메시지는 아무런 근거 없이 자신만 옳다는 생각으로 한 후보에 대한 비방과 흑색선전, 인신공격을 감행하고 있다”며 “원 후보는 당 대표 선거운동이 개시된 시점부터 한 후보가 당을 분열시킨다는 공포마케팅과 가스라이팅으로 당원을 적극적으로 현혹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당규 제39조 7항은 후보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후보자 비방 및 흑색선전, 인신공격, 지역감정 조정행위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후보 측은 당초 홍보물 문자 메시지는 6일부터 발송이 가능한데 원 후보가 5일 발송한 것도 경선 일정 위반이라고 주장했지만, 추후 확인 결과 5일부터도 발송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이 주장은 철회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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