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른자땅 점령한 맹꽁이…"1마리 이주에 1000만원꼴, 말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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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마리 이주에 1000만원꼴…맹꽁이가 소보다 비싸"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부지 내 맹꽁이 63마리와 새끼 544마리를 포획해 대체 서식지(송천동 오송제)로 옮길 때 6억원가량 들었어요. 성체 기준으로 한 마리당 1000만원꼴입니다. 요즘 소 한 마리가 800만원 정도인데, 맹꽁이가 소보다 비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전북 전주의 '마지막 노른자 땅'으로 불리는 옛 대한방직 터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자광 전은수 회장은 지난 4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도심 한복판에 있는 폐공장 부지를 개발하는데, 맹꽁이 몇 마리 서식지를 보존하라고 요구하는 건 개발하지 말란 얘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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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서식지 보존해야"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비가 내린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대한방직 터 4개 지점에서 맹꽁이 울음소리가 들렸다"며 "맹꽁이 서식지를 부지 내에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7년 옛 대한방직 터를 1980억원에 사들인 ㈜자광은 도유지·시유지를 포함한 23만565㎡(6만9700평) 부지에 6조2000억원을 들여 470m 높이 153층 타워를 비롯해 호텔·아파트·오피스텔·복합쇼핑몰 등을 지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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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수 회장 "석면 위험…사람이 우선"
전 회장은 "현재 부지 내 공장 건물을 덮고 있는 석면은 1급 발암 물질이라 위험하다"며 "지난해 맹꽁이를 옮기면서 철거 공사를 중단했는데, 사람이 거주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맹꽁이가 중요하다면 나중에 공원을 만든 뒤 거기에 살게 하면 된다"며 "맹꽁이 때문에 울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지자체도 난감해하고 있다. 유인환 전주시 개발사업팀장은 "지하 6층까지 땅을 파야 하는데 맹꽁이 서식지를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최근 발견된 소수 개체의 추가 포획·이주 문제는 전북지방환경청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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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성산 '도롱뇽 소송' 패소…터널 공사 재개
전국 개발 예정지 등에서 발견된 야생동물을 두고 "개발을 방해하는 걸림돌" "끝까지 지켜야 할 대상" 등 찬반양론이 분분하다. 도롱뇽부터 흰발농게까지 종류도 다양하다. 일각에선 "이른바 '야생동물 리스크' 관리가 개발 성패를 좌우한다"는 시각도 있다.
국내에서 멸종 위기종 보호를 둘러싼 논란은 2003년 한 사찰 승려가 만든 시민단체가 경남 천성산에 사는 도롱뇽을 앞세워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법원에 공사 착공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게 시초다. 공단이 천성산 일대를 관통하는 KTX 경부고속철 터널을 짓기로 하자 늪지 훼손과 생태계 파괴 등을 이유로 갈등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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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사송지구 택지 개발…"도롱뇽 보호" 요구
'도롱뇽 소송' 최종 결과 도롱뇽이 졌다. 법원은 자연물인 도롱뇽을 소송 주체로 인정하지 않았다. 여기에 "공사가 천성산 환경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전문기관 조사 결과를 근거로 삼았다. 2006년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돼 터널 공사는 재개됐다.
이후 야생동물 보호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경남 양산 사송지구 택지 개발 현장이 대표적이다. 이곳은 고리도롱뇽 등 희귀 도롱뇽 집단 서식지로 유명하다. 특히 양산꼬리치레도롱뇽은 동북아시아에 사는 꼬리치레도롱뇽 종류와 유전적으로 달라 이름에 '양산'이 붙었다. 이에 환경단체는 양산시에 도롱뇽 보호 대책을 요구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세종시 건설 과정에서도 환경단체가 금개구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도심 한복판에 20여년째 논이 남아있다. 세종 시민은 "금개구리가 그렇게 대단한 동물이냐"며 "해당 부지를 세종 시민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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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흰발농게 3만 마리 이주…4년 새 2배 늘어
멸종 위기종 이주가 성공한 곳도 있다. 전북 군산시는 옥도면 갯벌 일부(1만7000여㎡)를 메워 산책로·녹지 공간을 만들기 위해 2019~2020년 선유도해수욕장 일대에 서식하는 흰발농게 63만여 마리 중 도로(700m) 확보에 필요한 구간에 사는 약 3만 마리를 200~300m 떨어진 '평사낙안(모래사장)'으로 옮겼다. 한쪽 집게다리가 유달리 커 '주먹 대장'이라 불리는 흰발농게는 해안 개발로 개체 수가 급감하자 2012년 환경부 멸종 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됐다.
군산시는 당시 갯벌 곳곳에 돼지비계와 바지락 속살을 넣은 '트랩(포획 틀)'을 파묻어 흰발농게를 유인한 뒤 플라스틱 컵에 한 마리씩 담아 대체 서식지로 옮겼다. 일부는 진동을 이용해 '자연 이주'를 유도했다.
이에 대해 전북녹색연합은 "실효성 없는 전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군산시 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선유도해수욕장에 서식하는 흰발농게 개체 수는 177만 마리로 2019년(63만 마리)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조병천 시 환경정책과장은 "흰발농게가 대체 서식지에 잘 적응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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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보존 득실 따져 절충안 찾아야"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사업자·지자체·환경단체 등은 개발과 멸종 위기종 보호로 얻는 편익과 비용을 객관적으로 계산해 이득이 큰 쪽으로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며 "이를 면밀히 따지지 않고 진영 논리나 이해관계에 따라 일방적 주장을 고집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고 했다.
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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