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경찰 심의위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신대현 2024. 7. 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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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 등 3명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냈다.

6일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 등에 따르면 경찰이 채상병 사망 사건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수사심의위에서 논의한 결과 송치 대상에서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은 "해병대원 사망 사고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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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 6명 송치 결론
오는 8일 경북경찰청 최종 수사 결과 발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6월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선서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 등 3명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냈다.

6일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 등에 따르면 경찰이 채상병 사망 사건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수사심의위에서 논의한 결과 송치 대상에서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사단장과 함께 하급 간부 2명 역시 송치 대상에서 빠졌다. 대신 군 관계자 6명은 송치하는 것으로 결론이 모아졌다. 다만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은 ‘경찰 수사 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찰 최종 수사 결과에 귀속되지 않는다.

그간 경찰은 임 전 사단장과 7여단장, 대대장 등 피의자 총 8명에 대해 수사를 이어왔다. 대외에 알려지지 않았던 나머지 피의자 1명의 존재는 지난 5일 수사심의위 결과 발표에서야 처음으로 공표됐다. 해당 피의자는 군 관계자이며, 수사 과정에서 범죄 사실이 인지돼 뒤늦게 피의자 명단에 추가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은 “해병대원 사망 사고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오는 8일 오후 경북경찰청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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