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중 장애 母에 “빨리 죽어라”…상습폭행 아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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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장애를 갖게 된 60대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40대 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황형주)은 특수존속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7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뇌병변 장애가 있는 어머니 B씨를 발로 차고 휴대전화로 때리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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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장애를 갖게 된 60대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40대 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황형주)은 특수존속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7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뇌병변 장애가 있는 어머니 B씨를 발로 차고 휴대전화로 때리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창피하게 만들려고 병원에서 일부러 넘어졌다고 트집을 잡으며 얼굴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흉기로도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어머니에게 “XXX아, 장애인으로 살아서 뭐 하냐. 우리도 편하게 살게 빨리 죽어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어머니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조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2022년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뇌병변장애를 가지게 됐고, 올해 4월 퇴원한 뒤 A씨와 같이 살게 되면서 상습적으로 폭행당했다.
재판부는 “아들의 폭행과 협박으로 B씨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한 점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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