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원석 검찰총장 후임 인선 착수…추천위원장에 정상명 전 총장

박유진 2024. 7. 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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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15일 임기 만료를 앞둔 이원석 검찰총장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법무부는 이 총장의 임기 만료 예정에 따라 5일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누구나 서면(팩스·이메일 제외)으로 검찰총장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법무부장관에게 천거 사유를 명시해 비공개로 천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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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총장, 9월 15일 임기 만료
8~15일 후보 천거도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대검 기자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안에 대한 입장 발표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오는 9월 15일 임기 만료를 앞둔 이원석 검찰총장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법무부는 이 총장의 임기 만료 예정에 따라 5일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비당연직인 정상명 전 검찰총장으로 위촉했다.

당연직 위원은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상명 전 검찰총장, 이진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김세동 문화일보 논설위원 등을 위촉했다.

법무부는 이달 8일부터 15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새 총장 후보에 대한 공개 천거도 진행한다.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누구나 서면(팩스·이메일 제외)으로 검찰총장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법무부장관에게 천거 사유를 명시해 비공개로 천거할 수 있다. 제청대상자는 법조경력이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법무부 장관은 총장 후보자 천거 상황 등을 참고해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추천위에 심사 대상자로 제시한다. 이후 추천위는 적격 여부를 심사해 장관에게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하고, 장관은 추천위 추천 내용을 존중해 총장 후보자를 제청할 예정이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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