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소방관·경찰관 국립묘지 안장법 대표 발의

장재완 2024. 7. 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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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기간 근무 후 퇴직한 소방관과 경찰관에게 국립현충원과 호국원에 안장 자격을 주는 법률안이 제출됐다.

이에 박 의원은 '국립묘지법' 을 개정해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이나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 또는 소방관이나 경찰관으로 30년 이상 재직하다가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립 현충원에 안장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호국원 안장 자격도 20년 이상 근무한 뒤 퇴직한 사람으로 개정하여 안장 자격을 다소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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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법 개정안' 발의... 소방·경찰공무원 퇴직 후 현충원·호국원 안장 근거 마련

[장재완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대전 대덕구)의원.
ⓒ 박정현
 
일정 기간 근무 후 퇴직한 소방관과 경찰관에게 국립현충원과 호국원에 안장 자격을 주는 법률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은 지난 4일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국립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고, 호국원 안장 자격을 완화한 '국립묘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월, 소방관과 경찰관에게 국립호국원 안장 자격이 주어졌으나 안장 조건이 까다롭고, 국립현충원에는 퇴직 후 안장조차 될 수 없어 논란이 일어났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국립묘지법을 개정하여 소방관과 경찰관의 국립현충원·호국원 안장 자격을 완화한 것.

2월 공포되어 2025년 2월부터 시행하는 '국립묘지법' 상 경찰관과 소방관의 경우, 공무집행 중 부상 또는 사망하거나, '30년 이상 근무' 후 '정년퇴직' 을 한 사람에게만 호국원 안장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이 명예퇴직이나 부상 등으로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경우 호국원에 안장될 자격이 없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과, 군인과 마찬가지로 공공안전을 책임지는 공무원임에도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한다는 점 등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 의원은 '국립묘지법' 을 개정해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이나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 또는 소방관이나 경찰관으로 30년 이상 재직하다가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립 현충원에 안장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호국원 안장 자격도 20년 이상 근무한 뒤 퇴직한 사람으로 개정하여 안장 자격을 다소 완화했다.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 의원은 "안보의 개념이 과거 국방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재난과 치안을 포괄하는 통합안보로 바뀌고 있다"며, "군인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도 현충원과 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29일, 대전 지역 소방공무원 노조와의 간담회에서 건의가 있었고, 이에 검토한 결과 소방관뿐만 아니라 경찰관도 혜택을 받아야 할 필요성 있다고 판단하여 개정안 경찰관을 포함하여 발의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안전과 치안을 책임지는 소방관과 경찰관의 권익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신영대·이해식·정준호·이광희·장종태·박흥배·이연희·김현정·이기헌·이재정·안태준·오세희 의원 등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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