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전과 24범, 항소심서 징역 7년→2년 감형…왜?

김민경 2024. 7. 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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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전과만 24범인 40대 남성이 마약사범 수사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민지현)는 마약류관리법상 향정·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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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전과만 24범인 40대 남성이 마약사범 수사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민지현)는 마약류관리법상 향정·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범죄수익 838만7000원도 추징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기 광명에서 B씨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지인에게 인천 한 공원에서 이를 전달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3~4월 서울 인천 등에서 세 차례에 걸쳐 약 2.3g의 필로폰을 건네받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지퍼백 5개에 필로폰 약 42.57g을 나눠 담아 보관하고 상습 투약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마약 전과만 24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0대 시절 마약을 접한 그는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를 정도로 마약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다수에게 필로폰을 판매했고 무료로 나눠주기도 했다. 일회용 주사기로 직접 투약해준 사실도 확인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보석 석방된 지 얼마 안 돼 또 필로폰을 투약하고 판매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누범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지르고, 필로폰 단순 투약을 넘어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면서도 “A씨가 마약사범 및 범행 실태에 대해 제보해 다수의 마약사범이 검거되는 등 수사기관에 크게 협조한 점을 참작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민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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