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합창단장이 ‘여고생 감시하고 묶어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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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인천 교회 합창단장이 피해자를 감시·결박하도록 교인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5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우영)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합창단장 A씨(52·여)가 교인들에게 피해 여고생을 감시하면서 결박하라고 일방적으로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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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인천 교회 합창단장이 피해자를 감시·결박하도록 교인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창단장과 교인 등 3명은 혐의를 사실상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5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우영)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합창단장 A씨(52·여)가 교인들에게 피해 여고생을 감시하면서 결박하라고 일방적으로 지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교회 설립자의 딸 A씨는 이행 상황을 보고받기도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3개월 동안 26차례 학대당해 사망 직전에는 음식을 거의 먹지 못하고 대소변도 가리지 못할 정도의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씨 등 3명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유기·방임, 중감금, 상해 혐의도 적용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범행의 고의성이나 사망 예견 가능성과 관련해 부인한다”며 “검찰 공소사실 중 객관적인 내용은 대부분 인정하겠지만 주관적인 요소들은 (앞으로 재판에서) 부인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교인 B씨(54·여)씨의 변호인은 “공소장 정리가 추가로 필요해 혐의 인정 여부는 다음 재판 때 밝히겠다”며 “재판장이 지금 기록을 작성해야 하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A씨 등 3명은 지난 2월부터 5월 15일까지 인천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17)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평소 자해를 해 막으려고 했던 것일 뿐 학대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교회 교인인 피해자 어머니(52)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딸을 병원이 아닌 교회에 보내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로 불구속 기소됐다.
올해 초 남편과 사별한 그는 2월쯤 A씨 제안으로 세종에서 함께 살던 딸을 인천에 있는 교회 합창단 숙소로 보냈다.
피해자는 지난 5월 15일 오후 8시쯤 교회에서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119 구급대가 병원으로 옮겼지만 4시간 뒤 숨졌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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