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家 조현문 "상속재산 모두 사회환원…그룹 떠나게 해달라"
아버지·친형과의 오랜 갈등 끝에 효성 경영에서 떠난 효성가(家) 차남 조현문 효성 전 부사장이 상속 재산을 전액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5일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스파크플러스 코엑스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상속 재산을 한 푼도 제 소유로 하지 않고 공익재단을 설립해 출연하겠다”며 “상속 재산을 욕심내지 않고 전액 재단에 출연해 국가와 사회에 쓰임 받게 하는 선례를 남기고자 한다”고 했다.
"공익재단 설립을 위해 공동상속인 동의 필요"
조 전 사장은 “공익재단 설립에 다른 공동상속인들도 협조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그는 공익재단 설립에 왜 공동상속인 협조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상속재산을 공익재단에 출연하면 상속세 감면 혜택을 받아 더 많은 금액을 출연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선 법적으로 공동상속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월 별세한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은 세 아들에게 “부모 형제의 인연은 천륜(天倫)”이라며 화해를 당부하는 내용의 유언장을 남겼다. 그는 조 전 부사장에게도 법정 상속인의 최소 상속분인 유류분을 웃도는 재산을 물려주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장남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주요 임원진을 횡령·배임 등 혐의로 고소·고발하며 '형제의 난'을 이어오다 효성과 인연을 완전히 끊었다. 지난 3월 30일 부친 빈소를 찾아 5분간 조문만 하고 떠났다. 상주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이날 조 전 부사장은 “선친의 유지를 받들어 형제간 갈등을 종결하고 화해하려 한다”며 “지금까지 저에게 벌어진 여러 부당한 일에 대해 문제 삼지 않고 용서하려 한다”고 말했다.
"효성과 완전한 계열 분리 원해"…비상장사 지분 매입 요청
또 그는 “저의 가장 큰 희망은 효성으로부터 100% 자유로워지는 것”이라며 “저의 계열 분리를 위해 필수적인 지분 정리에 형제들과 효성이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효성 경영권에 전혀 관심이 없다”며 “효성의 불법 비리에 대한 제 문제 제기를 경영권 분쟁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은 제 진의와 전혀 무관하므로 이러한 오해가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현준 회장님과 조현상 부회장도 계열 분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제가 더는 효성그룹의 특수관계인으로 묶이지 않고 삼 형제가 독립경영을 하는 것이 선친의 유훈이라 생각한다”며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반대하실 이유가 없으리라 믿는다”고 했다.
조 전 부사장이 말한 계열분리는 효성그룹 내 비상장 계열사 보유 지분 정리다. 비상장사 지분은 매각하는 게 쉽지 않으니 형제들이 직접 매입해 달라는 뜻이다. 이날 함께 자리한 법률대리인인 김재호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는 “회사를 떼 달라는 것이 아니다”며 “조 전 부사장이 가진 지분을 공정거래법에 맞게 (처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전 부사장이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 법인이 몇 개 있는데 이는 (상장 법인처럼)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지분이 아니니 형제들의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이 ‘친족 계열 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보유 지분을 상장사는 3% 미만, 비상장사는 10%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 그는 동륭실업 지분 80%, 효성토요타 20%, 효성 TNS 14.13%, 더클래스효성 3.48%를 보유하고 있다. 부동산 보유 회사 신동진과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지분도 각각 10%씩 보유하고 있다. 모두 비상장사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결심과 요청사항을 이미 두 형제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 달이 다 되도록 공식적인 답변이 없다”며 “만약 형제와 효성이 제 진심 어린 요청을 거절하거나, 명확히 답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끈다면 어쩔 수 없이 제 모든 법적 권리를 포함해 제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 전 부사장의 상속 재산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그는 “선친이 작성하셨다는 유언장에 대해 입수 경로, 형식, 내용 등 여러 측면에서 불분명하고 납득하기 어렵다”며 “유언 집행인에게 몇차례 질의해 답변받았으나 아직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아직 유언 내용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최근 언론에서는 유언의 집행이 이미 완료된 듯 보도됐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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