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비인격적 악마화"...이재명 습격범, 징역 15년 선고

김민주 2024. 7. 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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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60대 김모씨가 지난 1월 10일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송봉근 기자

올해 초 부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김모(67)씨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구형보다 5년 낮은 형량이다. 김씨가 쓴 ‘남기는 말’을 언론사와 가족 등에 보내주기로 약속하고 일부 실행한 공범에겐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재명 습격범에 징역 15년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5일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10시29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흉기로 이 대표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과 경찰은 김씨가 20년 가까이 가족과 떨어져 홀로 살며 경제적 곤궁을 겪었고, 극단적 정치 성향에 매몰된 것으로 파악했다. 그가 지난해 4월 온라인에서 등산용 칼을 사들여 개조하고, 오랜 기간 이 대표 일정을 따라다니며 예행연습을 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씨 습격에 내정경맥 9㎜ 손상된 이 대표는 부산에서 서울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부산 방문 일정 중 흉기에 피습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월 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연합뉴스

김씨에게는 이 범행으로 22대 총선에서 이 대표 공천권 행사와 출마 등에 영향을 주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함께 적용됐다. 앞선 검찰은 김씨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협한 테러 행위를 저질렀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法 “김씨 습격, 사회 기본질서 파괴 행위”


재판부는 “김씨는 이 대표 목숨을 노렸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선거 자유를 방해하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신뢰를 심대하게 파괴하려 했다. 미수에 그쳤더라도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를 비인격ㆍ악마화하고 범행 정당화에 몰두하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려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범행 직후 경찰에 붙잡힌 김씨는 유치장에서 “분명히 처단했는데 어떻게 (이 대표가) 살아있느냐. 분하다”라는 취지의 쪽지를 남겼다. 다만 결심공판에서 김씨는 “자연인 이재명과 그 가족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며 생각이 바뀐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뒤늦게 사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범행 과정과 수사기관에서 동기와 정당성을 강변하는 등 태도에 비춰보면 진지한 반성으로 볼 수 있을지 매우 의문”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10년) 명령 요청을 기각한 재판부는 “재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지난 1월 1일 봉하마을에서 이재명 대표 습격범 김씨가 범행을 연습하듯 오른손을 강하게 휘두르고 있다. 사진 유튜브 캡쳐

재판부는 공범인 70대 남성 A에게는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범행 결과에 따라 김씨가 쓴 ‘남기는 말’을 언론사와 김씨 가족 등에게 보내주기로 약속하고, 실제 가족에게는 우편물을 발송해 김씨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을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김씨 범행을 예견하거나 방조하지 않았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남기는 말 발송을 통해 자기 생각을 알리는 게 김씨에게 매우 중요한 동기이며, A씨가 두 차례에 걸쳐 발송 요청을 승낙하는 과정에서 범행 의도를 충분히 인지했을 것으로 보이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민주 기자 kim.minju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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