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이화영, 오는 26일 항소심 첫 재판

박재현 2024. 7. 5.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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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이 오는 26일 진행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문주형)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첫 재판 기일을 오는 26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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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이 오는 26일 진행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문주형)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첫 재판 기일을 오는 26일로 지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6월을 선고하고 벌금 2억5000만원과 3억2595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뇌물 및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원받아 온 피고인의 행위는 상당한 정치적 경력을 갖춘 고위 공무원으로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유력 정치인과 사기업 간의 유착관계의 단절을 위한 노력이 지속돼 왔음에도 이러한 기대를 저버려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북한과 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하려면 법 테두리 안에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는데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고, 음성적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해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이 전 부지사 측은 1심 선고 직후 “전제가 잘못된 재판은 정당하고 정의로운 재판이 아니다”고 반발했고, 사흘 만에 항소했다.

검찰도 일부 무죄 판단된 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검찰과 해석을 달리했다”면서 다시 법원의 판단 받아보겠다고 항소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2022년 쌍방울그룹의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사용하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만원 상당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부탁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용(500만달러)과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방북비(300만달러) 등 800만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측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쌍방울 측에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관련 자료 등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는 항소심에서도 1심 막판 변론을 맡았던 김현철 법무법인 KNC 변호사와 김광민 변호사를 선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고법은 구속 피고인인 이 전 부지사가 아직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지정했다. 추후 사선 변호사가 선임되면 국선 지정을 취소할 것으로 보인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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