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습격범에 징역15년…"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습격범 김모씨(67)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5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전망대에서 지지자인 것처럼 이 전 대표에게 접근해 흉기로 이 전 대표의 목을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습격범 김모씨(67)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5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지인 A씨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단순히 피해자 개인에 대한 생명권을 박탈하려는 시도에 그치지 않고 공적으로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에게 극단적인 공격을 함으로써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것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신뢰를 심대하게 파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과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외부에서 다수의 시민이 있는 가운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는 헌법과 법률 절차에 따라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결정돼야 할 선거 제도와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파괴 시도"라며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에 대한 위법·부당한 행동일 뿐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결심한 무렵부터 범행의 정당성을 강조할 목적으로 범행 이유가 담긴 메모를 공범에게 부탁하고, 수개월간 흉기를 제조하고 틈틈이 범행을 연습했다"라며 "범행의 계획성과 동기 등에 비춰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에서 늦게나마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기도 했으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피고인이 보여준 태도 등을 보면 진정한 반성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전망대에서 지지자인 것처럼 이 전 대표에게 접근해 흉기로 이 전 대표의 목을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의 공격으로 내경정맥이 9㎜ 손상되는 상처를 입은 이 대표는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김씨가 범행 다음 날 유치장에서 쓴 쪽지를 공개했는데, '죄명이 살인이 아닌 살인미수인가? 분명히 이 대표를 처단했는데 어떻게 살아 있다는 것인지 분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또 당시 김씨는 "이 대표를 살해하려 했는데 실패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분하다고 생각했다는 뜻인가"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범행 동기에 대해 '이 대표의 공천권 행사를 저지하기 위해서'라는 취지로 답하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해 범행 준비 전 가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아내와 이혼하고, 인터넷에서 대리 구매한 흉기를 3~4개월간 갈아 개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제1야당 대표였던 피해자의 공천권 행사 및 출마를 막으려고 한 중대한 선거 범죄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한 정치적 테러 행위"라며 "장기간 준비 끝에 이뤄진 철저한 계획 범행인 점,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힌 범죄로 죄질이 무겁고,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유사 사건에서의 선고형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김씨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가 범행에 직접 관련된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기 어렵고, 기여도가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수 벤 "아이 낳고 6개월만에 이혼 결심…거짓말에 신뢰 무너져"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100명에 알렸는데 달랑 5명 참석…결혼식하다 인생 되돌아본 부부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황정음처럼 헤어지면 큰일"…이혼전문 변호사 뜯어 말리는 이유 - 아시아경제
- "언니들 이러려고 돈 벌었다"…동덕여대 졸업생들, 트럭 시위 동참 - 아시아경제
- "번호 몰라도 근처에 있으면 단톡방 초대"…카톡 신기능 뭐지? - 아시아경제
- "'김 시장' 불렀다고 욕 하다니"…의왕시장에 뿔난 시의원들 - 아시아경제
- "평일 1000만원 매출에도 나가는 돈에 먹튀도 많아"…정준하 웃픈 사연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