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본질은 항명' 주장 신원식, 공수처에 고발 당해

김도균 2024. 7. 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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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군사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당했다.

김 변호사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박범계 국회의원의 대정부질의에서 '박정훈 대령은 항명'이라고 국방부의 공식입장을 표명했다"면서 "이는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직속 부하인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장으로 하여금 현재 진행 중인 박정훈 대령의 항명 여부 재판에 유죄 판결이 나도록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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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변호사, 5일 오전 직권남용 혐의로 신원식 국방부 장관 고발

[김도균 기자]

▲ 국무회의 참석하는 신원식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군사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당했다.

채 상병 소속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5일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이날 오전 신원식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변호사는 지난 2일 열린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의 본질은 항명이라는 말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두 차례에 걸쳐 "동의한다"고 밝힌 신 장관을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관련 기사 : "'본질은 항명'이란 신원식 국방장관 발언, 법적 책임 묻겠다" https://omn.kr/29ao0).

김 변호사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박범계 국회의원의 대정부질의에서 '박정훈 대령은 항명'이라고 국방부의 공식입장을 표명했다"면서 "이는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직속 부하인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장으로 하여금 현재 진행 중인 박정훈 대령의 항명 여부 재판에 유죄 판결이 나도록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신 장관의 국회 발언이 군사재판을 방해하는 행위이자 '군사재판 파괴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국민의 명령에 따른 박정훈 대령의 적법한 이첩행위를 항명으로 주장하는 반헌법적 인식을 한 인물에게 대한민국 국방을 더 이상 맡길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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