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 의문스럽다" 법원이 이재명 살인미수범에게 남긴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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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60대 김아무개씨에게 부산지방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20년 구형에는 모자랐지만, 비슷한 사례인 마크 리퍼트 전 미 대사나 전 대통령 박근혜씨 피습 사건 1심 결과보다 형량이 무거워졌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는 5일 오전 10시 351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 대해 징역 15년과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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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성 kimbsv1@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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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가 지난 1월 2일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
ⓒ 연합뉴스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60대 김아무개씨에게 부산지방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20년 구형에는 모자랐지만, 비슷한 사례인 마크 리퍼트 전 미 대사나 전 대통령 박근혜씨 피습 사건 1심 결과보다 형량이 무거워졌다. 김씨가 최후진술에서 뒤늦게 밝힌 사과의 뜻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는 5일 오전 10시 351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 대해 징역 15년과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했다. 범행을 조력한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진 A씨(불구속)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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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가덕도 신공항부지 방문 일정 중 피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후 기자들과 문답을 진행하던 중 왼쪽 목 부위에 습격을 당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 |
ⓒ 연합뉴스 |
재판부는 "존엄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려는 범죄는 미수에 그쳤더라도 귀책사유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생명권 박탈 시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총선을 앞두고 극단적인 공격을 함으로써 선거 자유를 방해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사회적 합의 신뢰를 파괴하는 행위를 했다"라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특히 정치적 견해가 다르단 이유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건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용균 판사는 "오랜 기간 정치적 견해 차이를 이유로 적대감, 혐오감을 쌓아온 끝에 (상대를) 철저히 객체화, 비인격화, 악마화하는 데 이르렀다"라며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1월 사건이 발생한 이후 185일 만에 나왔다. 그동안 여러 차례 공판기일을 통해 증인 신문,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을 확인한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엄벌에 힘을 실었다.
김씨는 지난 1월 2일 22대 총선을 앞두고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를 방문한 이 전 대표를 습격해 흉기로 목을 찔렀고, 이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이른바 남기는 글(변명문) 등을 통해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극우 태극기 집회에서나 볼법한 단어를 나열하거나 개신교의 순교정신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가 공격받은 사건은 지난 2006년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2015년 마크 리퍼트 미 대사에게 자행된 피습과도 닮은 꼴이다. 정치적인 이유로 정관계 인사를 상대로 한 테러라는 점에서 그렇다. 두 사건의 1심에서 검찰은 징역 15년형을 요청했으나 살인의 고의에 대한 해석이 엇갈려 각각 11년·12년이 선고됐다. 이 전 대표 피습 사건은 김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한데다 법원이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하면서 더 무거운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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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
ⓒ 김보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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