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올려줄게, 한 번만"…20대 알바생 유사강간 60대 편의점주 '실형'

김남하 2024. 7. 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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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보다 40살 어린 20대 아르바이트생을 강제추행·유사 강간 후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무마 또는 회유하려 한 60대 편의점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고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원주의 한 편의점 업주인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전 3시께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짐을 챙기는 20대 B씨에게 다가가 갑자기 신체 여러 곳을 만지고 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하는 등 유사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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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20대 피해자에 다가가 신체 여러 곳 만지고 옷 강제로 벗기려고 시도
유사강간 이후 '월급 올려주겠다'며 자기 잘못 경제적 보상으로 무마하려 하기도
법원 "어린 피해자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강간…죄질 나쁘고 피해자 엄벌 탄원"
ⓒ게티이미지뱅크

자신보다 40살 어린 20대 아르바이트생을 강제추행·유사 강간 후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무마 또는 회유하려 한 60대 편의점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고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유사 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원주의 한 편의점 업주인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전 3시께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짐을 챙기는 20대 B씨에게 다가가 갑자기 신체 여러 곳을 만지고 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하는 등 유사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8월 20일 오전 1시 20분께 노래방과 택시 뒷좌석에서도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와 함께 같은달 28일 오후 2시께 편의점에서 근무 중인 B씨를 강제로 등 뒤에서 껴안고 양손으로 몸을 만진 혐의도 공소장에 더해졌다.

앞서 같은 해 7월 아르바이트를 마친 B씨를 집에 데려다준다고 하면서 B씨를 뒤따라가 손을 잡으면서 '보는 사람 없어, 한 번만'이라고 말하고, 이를 뿌리치자 강하게 손을 잡고 안으려 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추행이나 유사 강간 이후 B씨에게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하는 등 자기 잘못을 경제적 보상으로 무마하려 한 사실이 수사와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

재판부는 "자신보다 40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자기 잘못을 경제적 보상으로 무마하려고 했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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