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오직 한 사람 지키려는 방탄탄핵”

조문규, 심정보 2024. 7. 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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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5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 “오직 한사람 지키려는 방탄탄핵”이라고 비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고 권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검사와 법원에 보복하려는 압박을 넣는 것”이라며 “사법방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검사 탄핵에는 여러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많다”며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징계 처분이 된다면 무고도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지금껏 해오던 대로 수사와 재판을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행하겠다”면서 “헌법재판소 심판을 통해 검사들에게 탄핵 사유 없다는 사실을 밝힐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의 향후 대응 계획을 묻는 질문엔 “수사와 재판을 오로지 증거와 법령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행해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처벌이 뒤따른다는 필벌(必罰)의 원칙을 지키겠다”고 했다. 또 “탄핵 심판을 통해 검사들에게 탄핵 사유가 없다는 것을 밝히고, 그것을 넘어 탄핵이 위헌적이고 위법하며 보복이자 방탄이고 사법을 방해하는 것임을 명확히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법제사법위원회가 증인으로 검사들을 소환하면 어떻게 대응할지 묻는 말에는 “탄핵 소추가 자신 있고 떳떳하다면 바로 국회 의결을 하지 않았겠느냐”며 “민주당 안에서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될 거라고 생각하는 국회의원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총장을 비롯한 일부 검사들의 반발이 지나치게 정치적이라는 비판에 대한 질문엔 “손 놓고 두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검찰의 일을 바르고 반듯하게, 올바르게 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드리는 말씀”이라고 했다.

이 총장은 이날 ‘검찰총장으로서 거취를 고민 중이냐’는 질문에는 “퇴직하는 날까지 다른 생각 없이 제 일을 제대로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임기를 지키는 이유는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아니라 검찰에서 제대로 일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법 앞에 성역은 없다”면서 “수사팀이 충실하고 꼼꼼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민주당이 지난 2일 강백신·김영철·엄희준·박상용 검사의 탄핵안을 발의한 뒤 기자회견과 월례회의 등을 통해 연일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총장은 전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회의에서는 “검찰은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당당하고 품위 있게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바란다”고 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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