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가해자"라며 무차별 폭로…방심위 "다 내려라"

방제일 2024. 7. 5.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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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의 신상이 담긴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시정 요구(삭제)를 내렸다.

4일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열어 최근 밀양 가해자들과 관련해 문제가 된 게시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이날 비공개로 진행한 회의에서 방심위 통신소위는 결국 시정 요구(게시물 삭제)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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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지목된 A씨 명예훼손으로 신고
4일 회의서 게시물 시정 요구 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의 신상이 담긴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시정 요구(삭제)를 내렸다. 4일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열어 최근 밀양 가해자들과 관련해 문제가 된 게시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이 게시글에는 밀양 가해자들의 이름과 얼굴, 나이, 직장 등 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지난달 17일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A씨가 '초상권 침해 및 명예훼손 조항 위반'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채널의 게시물을 방심위에 신고했다. 방심위는 게시글 작성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했다. [사진=아시아경제DB]

지난달 17일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A씨가 '초상권 침해 및 명예훼손 조항 위반'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채널의 게시물을 방심위에 신고했다. 방심위는 게시글 작성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했고, 게시글 작성자는 '명예 훼손을 하지 않았다'며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비공개로 진행한 회의에서 방심위 통신소위는 결국 시정 요구(게시물 삭제)를 내렸다. 방심위 관계자는 "시정 명령이 아닌 요구라 강제성은 없다"면서도 "통상 대부분의 사업자는 따른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의 정보를 가장 먼저 공개한 유튜브 채널 '나락 보관소'도 신고 대상에 포함돼 있었으나 밀양 사건 피해자가 신상 정보 폭로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게 알려지며 게시자가 스스로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다. 이에 이번 방심위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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