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男’에 마약 준 의사 한사람에 하루 10번이나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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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해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벌어진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 주차 시비' 사건에 연루된 병원 두 곳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였다.
C씨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 A씨와 병원 관계자 6명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모두 28명에게 수면마취제 계열의 마약류 4종을 불법 투약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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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해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벌어진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 주차 시비’ 사건에 연루된 병원 두 곳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이들 병원이 다른 환자들에게도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의원 두 곳의 의사 2명과 병원 관계자 14명, 투약자 26명 등 총 42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중 의사인 A씨와 B씨는 구속된 채 송치됐다. 이들이 불법 투약으로 벌어들인 돈 19억9775만원에 대해서는 유죄 확정 전까지 동결처분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일명 ‘롤스로이스남’ C씨와 ‘람보르기니남’ D씨를 수사하며 이들이 찾던 의원 두 곳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C씨는 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20대 여성 보행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D씨도 의료용 마약류에 취한 채 주차 시비가 붙은 시민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 A씨와 병원 관계자 6명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모두 28명에게 수면마취제 계열의 마약류 4종을 불법 투약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은 한 사람에게 하루 최대 10번까지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불할 돈이 없는 투약자에게는 각서를 받고 외상도 해줬다. 투약은 모두 549차례 이뤄졌으며 수익은 8억5900만원으로 파악됐다.
D씨에게 불법 투약한 의사 B씨와 병원 관계자 8명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75명에게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8921차례 투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일당은 하루 최대 56회까지 투약해 12억5410만원을 벌어들였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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