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채상병특검법 재표결 수싸움 골몰… ‘제3자 특검’ 변수

김영선,송경모 2024. 7. 5.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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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이 4일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공은 다시 국회로 돌아올 공산이 크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거부권 행사에 막혔다가 결국 여야 합의로 처리된 21대 국회 사례처럼 채상병 특검법도 유사한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게 야당 측 관측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제3자 추전 특검법'이 변수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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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여당 이탈표 최대한 끌어낼 태세
與 전대 내홍 타깃 재표결 연기론도
추천권한 합의·극적 타결 배제 못해
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4일 국회 본회의 도중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가 의사 진행과 관련해 항의하고 있다. 최현규 기자


채상병 특검법이 4일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공은 다시 국회로 돌아올 공산이 크다. 여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와 윤석열 대통령의 행사가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재표결 시 여당의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내 특검법을 관철시키겠다는 태세다.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은 24시간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가 강제 종료된 뒤 바로 이어진 표결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앞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일 국회에 나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안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법안의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가능하다. 윤 대통령이 이 기간을 모두 채운다면 거부권 행사 시점은 채상병 사망 1주기(7월 19일)와 맞물리게 된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의 재의결이 이뤄지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300명 전원이 출석한다면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 의석수(192석)를 감안하면 여당에서 최소 8표만 이탈하면 재의결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8표 이상 확보는 쉽지 않은 만큼 재표결 시점을 오는 23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로 미루자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재표결이 8월은 가야 하지 않겠느냐”며 “국민의힘도 분열하고 국민의 특검 도입 여론도 더욱 강해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거부권 행사에 막혔다가 결국 여야 합의로 처리된 21대 국회 사례처럼 채상병 특검법도 유사한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게 야당 측 관측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제3자 추전 특검법’이 변수로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 1인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돼 있다. 정부·여당이 ‘독소조항’이라며 가장 반대하는 지점이다. 한 전 위원장은 당대표가 될 경우 특검을 야당이 고르는 대신 대법원장 등 제3자가 추천하는 내용의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도 대치 정국 돌파를 위해 특검 추천권을 다른 야당이나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가져가도록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도 이날 제3자 특검 추천 방안 관련 논의에 응할 수 있다고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특검) 추천 주체의 변화 가능성은 논의 구조로 들어오면 언제든 열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과거 특검 사례 13건을 보면 대법원장이나 변협이 추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은 적이 없다”며 “이전에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대법원장 추천 방식이 현실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은 든다”고 덧붙였다.

김영선 송경모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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