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채 상병 특검법 ‘도돌이표’ 정쟁

2024. 7. 5.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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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4일 해병대원 사망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자는 '채 상병 특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지난 5월 일방 처리했다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법안을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강행했다.

민주당이 통과시킨 특검법안은 과거 모든 특검법이 거쳤던 여야 합의 과정을 생략한 '입법 독주' 문제, 검경과 별도의 독립 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안을 굳이 특검에 넘기는 '옥상옥'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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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채상병특검법이 가결되고 있다. 이병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일 해병대원 사망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자는 ‘채 상병 특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지난 5월 일방 처리했다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법안을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강행했다. 법안에 내포된 비합리적, 위헌적 요소는 오히려 더 악화했다. 대통령이 재차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그것이 설령 민주당의 노림수일지라도, 재의결 전망이 불투명하더라도 이 법안은 국회로 돌려보내야 한다.

민주당이 통과시킨 특검법안은 과거 모든 특검법이 거쳤던 여야 합의 과정을 생략한 ‘입법 독주’ 문제, 검경과 별도의 독립 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안을 굳이 특검에 넘기는 ‘옥상옥’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렇게 도입하려는 특별검사를 사실상 야당이 입맛대로 고르는 추천 방식은 더 노골화했다. 지난 법안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선별한 후보 중에서 민주당이 추천케 했는데, 이번엔 변협 추천 과정을 없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한 명씩 추천토록 했고, 수사 범위도 더욱 포괄적으로 확대했다. 야당이 고발한 수사 대상을 야당이 고른 특별검사가 사실상 제한 없이 수사하는 이 구조는 국가의 기능인 수사 및 소추권을 야당이 행사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용납돼선 안 되는 일이다.

법안 자체의 문제가 심각하고 야당의 사법 절차 훼손을 제어해야 하기에 거부권 행사의 당위성은 갖춰졌지만, 똑같은 사안을 놓고 입법 독주와 거부권의 충돌이 도돌이표처럼 되풀이되는 지금의 상황은 정치의 후진성을 여실히 드러낸 것일 수밖에 없다. 정부와 여당, 특히 대통령실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위헌적 특검 반대’라는 원칙적 입장을 넘어 이 사안을 선제적으로 풀어갈 길을 찾아야 한다. 특검법의 위헌 요소를 없애는 정치적 타협부터 국민에게 직접 설명해 의혹을 해소하는 전향적 방식까지 가능한 해법을 찾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채 상병이 세상을 떠난 지 곧 1년이 된다. 너무 오랜 시간을 정쟁에 허비해 왔다. 사안의 본질인 안타까운 죽음의 진상규명이 더 이상 지체돼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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