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물 법사위’ 막을 법, 번번이 무산

강보현 2024. 7. 5.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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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이전에도 적지 않게 나왔다.

21대 국회에서도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 10여 건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발의됐다. 체계·자구 심사권은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 법안을 수정·보완하는 권한이다. 법사위는 이를 명분으로 법안 통과의 길목을 지켜 ‘국회 내 상원(上院)’으로 불린다. 다만 “체계·자구 심사를 이유로 다른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무기한 계류시킨다”는 비판도 받았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난달 2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법사위에서 법안이)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개선해야 하는 게 너무나 분명하다”고 했다. 지난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들도 이런 점을 “법사위의 월권행위”로 지적하며 개정 필요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10여 건 개정안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은 당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였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발의해 합쳐진 1건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법사위 내 법안 심사 기한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한 것뿐이어서 실질적인 법사위 권한 축소와는 거리가 멀었다. 법사위의 핵심 권한인 체계·자구 심사권에 대해서는 “심사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선언적 내용만 담겼다. 이 때문에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당연한 규정을 왜 법문에 명시하느냐. 사족에 불과하다”(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며 ‘맹탕 법안’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당시 여야가 그나마 합의한 것도 국회 파행을 정상화하기 위한 협상 카드 성격이 짙었다. 2020년 총선에서 180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당시 18개 상임위를 독식한 후 입법 강행을 이어가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1년 뒤 법사위원장을 제외한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제안하면서 “법사위 상왕 기능 폐지에 착수하겠다”(윤호중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고 약속한 것이다.

법사위 권한 축소와 관련해 우원식 의장은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국회개혁특위를 만들어 법제위와 사법위를 나누는 방법, 법제 기능을 각 상임위에 보내서 거기에서 하는 안, 국회의장 직속으로 각 상임위에 간사들을 모아서 법제 기능을 하는 안 등 법사위 개편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보현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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