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성 공갈 혐의 임혜동, 이번에도 구속영장 기각 "방어권 보장"
배중현 2024. 7. 5. 00:00
메이저리거 김혜성(29·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혜동(28)의 구속영장이 4일 또 한 번 기각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임혜동에 대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신영희 부장판사는 "지난 구속영장 기각 이후 도망이나 증거인멸을 우려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 경위와 김 씨와의 분쟁 상황,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주거·가족관계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임 씨를 구속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임혜동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공갈)를 받는 에이전시 팀장 A의 구속영장도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피의자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임혜동은 2021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김하성과 술을 마시다 몸싸움을 벌였고 합의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4억 원을 받은 혐의다. 당시 임혜동은 김하성이 소속된 에이전시의 매니저였고 A 씨는 이 과정에서 임혜동과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혜동은 김하성뿐만 아니라 류현진(현 한화 이글스)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수억 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는다. 다만 류현진 관련 내용은 이번 구속영장에선 빠졌다. 거액 합의금 뒤에도 거듭 금품을 요구했다는 게 김하성 측 주장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임혜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며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으나 이번에도 구속은 불발됐다. 임혜동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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