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동, 김하성과 몸싸움 뒤 4억 뜯어낸 혐의…구속영장 또 기각
'술자리 폭행' 사건으로 메이저리거 김하성(29·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을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전 야구선수 임혜동(28)씨의 구속영장이 4일 또 한 번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 구속영장 기각 이후 도망이나 증거인멸을 우려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 경위와 김씨와의 분쟁 상황,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주거·가족관계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임씨를 구속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 부장판사는 범행을 공모한 혐의(공갈)를 받는 에이전시 팀장 박모씨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피의자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임씨는 이날 오전 11시 1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공갈 혐의 인정하느냐' '류현진 선수도 협박한 것 맞느냐' 등 기자의 질문에 별다른 대답 없이 경찰 호송차에 탑승했다.
경찰은 임씨가 2021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김씨와 술을 마시다 몸싸움을 벌인 뒤, 합의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4억원을 받아낸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임씨는 김씨가 소속된 에이전시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다.
임씨는 프로야구 선수 류현진(37·한화이글스)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현금 3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해당 혐의는 지난 1월 구속영장에는 포함됐으나 이번에는 빠졌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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