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구원투수’ 리츠...정부 매입임대주택 12만 가구 공급 [김경민의 부동산NOW]
국토교통부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5만 3,500가구, 내년 6만 6,500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매입임대주택 신속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총 12만 가구 중 7만 5,000가구는 신축 주택을 사들여 무주택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에게 시세의 30~50%로 최대 20년간 임대하는 ‘신축 매입임대’다. ‘신축든든전세’도 1만 5,000가구 공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축 오피스텔을 매입한 후 무주택 중산층 가구에게 시세의 90% 수준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기축든든전세’ 물량도 1만 가구에 달해 눈길을 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대위변제한 경매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무주택 중산층에 시세의 90% 수준으로 공급한다. 특히 전체 물량의 70%에 이르는 8만 7,500가구가 수도권에 들어서는 점이 눈길을 끈다.
정부는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 제도 활성화 방안도 내놓았다. 리츠란 투자자를 모아 개별 투자가 어려운 고가, 우량 부동산에 투자한 후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회사를 의미한다. 정부가 리츠 활성화에 나선 것은 지방 미분양이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리츠는 주택도시기금과 해당 PF 현장의 지분 투자자가 함께 출자해 설립한다. 이후 기존 사업자 대신 리츠가 브리지론을 상환한 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최근 건설 경기 부진을 감안해 시공사 참여 요건을 현행 주택건설 실적 ‘3년 300가구’에서 ‘5년 300가구’로 완화한다.
기업구조조정(CR) 리츠도 세제 혜택을 부여해 민간 참여를 유도한다. CR리츠는 지방 미분양을 매입하고 임대 운영하다가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임대 주택을 매각한다. 시행, 시공사와 금융권 등 재무적 투자자(FI)가 출자해 설립한다. 세제 혜택 대상은 올해 3월 28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 취득한 지방 미분양 주택이다. 취득세는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12%) 대신 기본세율(1~3%)을 적용한다. 정부가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고 리츠 활성화에 나서면서 주거 안정 효과를 낼지 부동산업계 관심이 쏠린다.
[[김경민 기자 Photo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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