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예비언어재활사 울렸다… 이근용 대구사이버대 총장, ‘언어재활사 국시 반대’에 강력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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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 사어버대 재학·졸업생들의 응시를 할 수 없다고 판결하자 대구사이버대 이근용 총장이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번 담화문은 지난 6월 27일에 나온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관한 내용으로 절대평가 방식의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특성상 원격대학 졸업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해도 문제가 없다는 1년 전 1심 판결과는 상반되는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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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 사어버대 재학·졸업생들의 응시를 할 수 없다고 판결하자 대구사이버대 이근용 총장이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번 담화문은 지난 6월 27일에 나온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관한 내용으로 절대평가 방식의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특성상 원격대학 졸업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해도 문제가 없다는 1년 전 1심 판결과는 상반되는 판결을 했다.
이번 판결로 지난 10년간 언어재활사 시험에 응시했던 사이버대 출신 응시자들은 더 이상 국가시험을 볼 수 없게 됐다.
대구사이버대는 담화문을 통해 ▲국시원의 대법원 상고 ▲한국원격대학협의회 차원의 대응 ▲재학생과 졸업생을 중심으로 한 집단행동 추진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방안 검토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학 구성원과 학생들은 2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근용 총장과 대학 구성원들이 그동안 묵묵히 꿈을 키워온 재학생과 졸업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개적 연대를 알렸다.
전종국 대구사이버대 특임 부총장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2심의 결과이고 아직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상고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언어재활사로서의 전문성을 위해 고군분투해 온 학생들의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여종구 기자 bestsuns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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