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헌법 유린 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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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 4일 여당의 강력한 반발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자, 대통령실은 "헌법 유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3일) 오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강제 종결하고, 채 상병 특검법을 곧바로 표결에 부쳐 재석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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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 4일 여당의 강력한 반발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자, 대통령실은 "헌법 유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법안 처리 직후 "위헌성 때문에 재의결이 부결됐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유린을 개탄한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3일) 오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강제 종결하고, 채 상병 특검법을 곧바로 표결에 부쳐 재석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이 특검법에 반대해 대부분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170석)·조국혁신당(12석)·개혁신당(3석)·진보당(3석) 등 야당만 표결에 참여했다. 국민의힘에선 안철수·김재섭 의원 2명만 표결에 참여해 각각 찬성표와 반대표를 던졌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재표결 끝에 지난 5월 28일 폐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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