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교사 시급, 최저임금보다 754원 많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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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교사 시급, 최저임금과 754원 차이에 불과. 교사 임금 인상하라. 저연차 교사 생활안정대책 마련하라."
전교조는 "이를 월 22일 근무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하면 신규교사의 시급은 최저임금보다 약 754원 더 많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물가 대비 실질적 임금 삭감이다. 정부는 교사 임금 인상하라", "저연차 교사 정근수당 인상하라", "교육청은 관사를 확대하고 전세자금 지원제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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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효 기자]
▲ 전교조 경남지부, 저연차 교사 임금인상 요구. |
ⓒ 전교조 경남지부 |
"신규교사 시급, 최저임금과 754원 차이에 불과. 교사 임금 인상하라. 저연차 교사 생활안정대책 마련하라."
청년교사들이 이같이 외치고 나섰다. 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지부장 노경석)는 '저연차 교사의 임금 수준 인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매년 7월은 임금과 다음 연도의 교사정원이 정해지는 시기다. 현재 교육부는 교사정원 감축을 거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줄어든 교사 수만큼 수업 부담, 업무 부담, 노동 강도는 커질 수밖에 없다"라며 "민원과 업무 강도는 갈수록 커지는데 교사의 실질임금은 오히려 삭감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8호봉 기준의 신규교사 월급은 219만3500원이다. 전교조는 "이를 월 22일 근무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하면 신규교사의 시급은 최저임금보다 약 754원 더 많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물가 대비 실질적으로 임금삭감, 임금 인상하라"
전교조 경남지부는 6월 13~27일 사이 10년 차 미만의 지역 교사 510명을 대상으로 임금실태 조사를 벌였다. 응답자 거의 대부분(81.4%)이 임금 수준에 대해 '낮은 편'이라고 답했다.
저연차 교사들은 주거비를 심각한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70.2%가 월 30만원 이상의 월세 등 주거비용을 부담하고, 52.5%가 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고 답했다.
매월 주거비는 0~30만 원이 29.8%, 31만~50만 원이 40.2%, 51만~70만 원이 19.0%, 71만 원 이상이 11.0%였다.
이에 대해 전교조 경남지부는 "저연차 교사의 주거비 부담은 경상남도만의 일이 아니다"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상북도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은 신규 및 저연차 교사에게 전세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관사가 턱없이 부족한 경남지역의 여건을 고려한다면 경남도교육청은 전세자금 지원제도를 시급히 도입해 저연차 교사들의 생활 안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교사 임금 인상 전교사 서명을 진행하고 있으며, 거제, 김해, 진주, 통영교육지원청에서 1인시위 이어가기를 하고 있다.
▲ 전교조 경남지부, 저연차 교사 임금인상 요구. |
ⓒ 전교조 경남지부 |
▲ 전교조 경남지부, 저연차 교사 임금인상 요구. |
ⓒ 전교조 경남지부 |
▲ 전교조 경남지부, 저연차 교사 임금인상 요구. |
ⓒ 전교조 경남지부 |
▲ 전교조 경남지부, 저연차 교사 임금인상 요구. |
ⓒ 전교조 경남지부 |
▲ 전교조 경남지부, 저연차 교사 임금인상 요구. |
ⓒ 전교조 경남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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