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尹 탄핵’ 청원자 국보법 위반 혐의…북한 뜻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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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자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밝히며 북한과의 연계 가능성을 거론했다.
성 총장은 4일 국회에서 비상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을 주도한 인물이 권 공동대표로 밝혀졌다"며 "그는 (1심에서) 국보법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개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홈페이지에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북한 사회주의를 찬양하는 내용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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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인사와 탄핵 추진하는 민주당은 국가전복세력”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자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밝히며 북한과의 연계 가능성을 거론했다. 청원자로 지목된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과거 1심에서 국가보안법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 총장은 4일 국회에서 비상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을 주도한 인물이 권 공동대표로 밝혀졌다”며 “그는 (1심에서) 국보법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개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홈페이지에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북한 사회주의를 찬양하는 내용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에 묻겠다. 이런 인물이 주도한 탄핵 청원이 국민의 뜻이라고 할 수 있냐”며 “북한의 뜻 아니냐. 민주당은 탄핵이 민심이라면서 맞장구를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상이 어떻게 실체가 무엇이든 정권 찬탈을 위해서라면 악마와 손을 잡겠다는 것”이라며 “국보법을 위반한 인사와 탄핵을 추진하려는 민주당은 국가전복세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100만명을 넘었다. 관련 안건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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