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규모 불법 공매도 CS에 과징금 271억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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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투자은행 '크레딧 스위스'(Credit Suisse)가 불법 공매도로 역대 최다인 270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초 1000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 혐의가 발견된 옛 크레딧 스위스 그룹 소속 계열사 '크레딧 스위스 AG'(CSAG·현 UBS AG)와 '크레딧 스위스 싱가포르'(CSSL)에 각각 169억4390만원, 102억2910만원씩 271억7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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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투자은행 ‘크레딧 스위스’(Credit Suisse)가 불법 공매도로 역대 최다인 270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초 1000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 혐의가 발견된 옛 크레딧 스위스 그룹 소속 계열사 ‘크레딧 스위스 AG’(CSAG·현 UBS AG)와 ‘크레딧 스위스 싱가포르’(CSSL)에 각각 169억4390만원, 102억2910만원씩 271억7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2021년 4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시행한 이후 가장 많은 과징금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CSAG는 2021년 4월 7일부터 2022년 6월 9일까지 국내 증시에서 20개 종목에서 603억3094만원어치 주식을 무차입 공매도했다. CSSL은 2021년 11월 29일부터 2022년 6월 9일까지 5개사 주식 352억8321만원을 불법 공매도했다.
공매도는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주식을 되사서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다만 미리 주식을 빌려두지 않은 상태(무차입)에서 공매도하는 것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불법이다.
이들은 같은 금융그룹 소속 계열사나 다른 증권사에 대여 중이던 주식의 반환이 확정되기 전에 매도해 공매도 규제를 위반했다. 현행법은 ‘매도주문 시점에서 반환이 확정된 대여증권의 매도’를 불법 공매도로 보지 않는다. 증선위는 매도주문 시점에서 해당 주식 매매 결제일까지 대여 중인 주식 반환이 확정되지 않아 결제 불이행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어 무차입 공매도에 해당한다고 봤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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