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상정… 민주 오늘 표결 강행

김판,박장군,이종선 2024. 7. 4.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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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3일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했다.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최종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이 36일 만에 22대 국회 통과를 앞두게 된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날 파행으로 올리지 못한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또 국회 파행을 유도할 수 있다는 이유로 채상병 특검법 우선 상정을 우 의장에게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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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필리버스터 돌입하며 맞불
야, ‘종결 동의’로 무력화 나서
“탄핵 남발” “특검 필요” 충돌
통과 땐 2차 거부권 행사 예상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3일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이 무산되자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 개의 직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4일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를 가결한 뒤 채상병 특검법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이병주 기자


국회가 3일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했다.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최종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이 36일 만에 22대 국회 통과를 앞두게 된 것이다. 국민의힘은 상정 즉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도 곧바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하며 응수했다. 민주당은 24시간이 경과한 4일 오후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2차 거부권 행사가 예상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날 파행으로 올리지 못한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했다. 애초 이날 본회의는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위해 열렸지만 우 의장은 안건 순서를 조정해 채상병 특검법을 먼저 상정했다. 우 의장은 “채상병이 순직한 지 이제 곧 1년이다. 이제 국회가 이 사안을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또 국회 파행을 유도할 수 있다는 이유로 채상병 특검법 우선 상정을 우 의장에게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회의장이 야당 강행 처리 법안을 대정부 질문 본회의에 상정한 것은 야당 편에서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며 “제발 중립을 지켜 달라”고 호소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의장석으로 나가 강하게 항의했지만, 우 의장은 법안 상정 의사봉을 두드렸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서 예정됐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은 무산됐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유상범 의원이 나섰다. 유 의원은 “민주당은 지난해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영결식에 아무도 참석하지 않더니 그해 8월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언급하자 태도를 급변해 이 사건에 달라붙었다. 젊은 군인의 고귀한 순직을 선동의 제물로 오염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지도부는 ‘탄핵 열차가 시동을 걸고 있다’는 발언으로 특검법의 진짜 목적이 윤 대통령 끌어내리기임을 공식적이고 노골적으로 밝혔고, 탄핵이란 엄중한 단어를 마치 동네 개 이름 부르듯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야당 의원들도 찬성 토론에 나서서 특검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민주당은 4일 오후 4시쯤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고 특검법 표결을 시도할 계획이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 동의서 제출 24시간 후에 표결 절차를 밟는데,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 찬성이면 종결 가능하다. 야권 의석수만으로 여당의 ‘항전’을 하루 만에 중단시킬 수 있는 것이다.

김판 박장군 이종선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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