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정시 출발한 '野 채상병 특검' 기차… 4일 본회의서 처리

김은지 2024. 7. 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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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19일 채상병 1주기 맞춰 강공
與 필리버스터 '하루용' 가운데
사실상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전망
여야 곧바로 '재표결 대비' 수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이 상정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회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됐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토론)로 맞받으면서 전날에 이어 이틀째 대정부 질문은 파행 사태를 맞았다.

거야가 완력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결국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전망이라 정국은 더 얼어붙을 수 밖에 없어 보인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에 앞서 채상병 특검법을 먼저 상정했다. 대정부 질문을 위한 본회의였음에도 첫 번째 안건으로 쟁점 법안인 특검법부터 상정한 것이다.

우원식 의장은 "채상병이 순직한 지 이제 곧 1년이 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채상병 순직에 대한 명확한 책임도 진실도 규명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국회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민주당 요구대로 법안 상정을 강행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4일 오후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야당 단독으로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특검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이상의 찬성표를 얻으면 되는 만큼 전체 300석 중 171석을 가진 민주당의 표만으로도 무난하게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다.

이날 오후 3시 40분쯤부터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토론 시작 24시간 후에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강제 종료시키는 것이 가능해, 이에 따른 여당의 반격은 '하루용'에 그치게 된다.

범야권(191석) 의석을 감안하면 여당의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뒤 강제 종료되고, 종료 직후 특검법은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대응 카드로 꺼낸 필리버스터는 법안 처리를 지연할 뿐, 특검법 통과를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수단은 아니다.

여야 대치 상황이 고조됨에 따라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우 의장은 동조하기에 여념이 없었다"고 지적하고 "20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국회법도 건너뛰며 예외 조항까지 활용해 독주한 독소조항 가득한 특검법이 오늘에 이르렀다. 민주당과 민주당의 국회의장이 자행하는 의회폭거에 숨이 막힐 지경"이라는 입장까지 보였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것뿐 아니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민주당을 규탄하는 연좌농성에도 들어갔다. 그럼에도 뾰족한 수가 없는 여당으로선 결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기대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수순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처럼 △거야의 단독 의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재표결 △표결에서 여당의 단일대오로 법안 부결·폐기란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도 기정사실화된 기류다.

민주당은 채상병 순직 1주기인 19일까지 특검 관철을 목표로 하고 대여 강공을 이어가고 있다. 4일 표결이 이뤄지고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 상황이다.

동시에 22대 국회 초기부터 거야가 정국 주도권을 휘두르는 기반이 마련되다보니, 채상병 특검법은 시작에 불과할 것이란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달 25일 야권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방송 3법'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이다. 이 법안들 역시 거야의 일방처리 가능성이 높은 법안으로, 방송 관련 법안들을 둘러싸고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재표결 수순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

뿐만 아니라 여야가 극한 대치로 인해 7월 임시국회 역시 파행을 거듭할 것이란 게 정치권의 대체적 관측이다. 당장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4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으나 채상병 특검 표결에 따라 질문이 예정대로 진행될지 역시 미지수다.

또한 채상병 특검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여야는 곧바로 거부권 행사에 따른 재표결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 여당에선 '이탈 저지', 야당에선 '이탈표 확보'를 위한 여론전에도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을 밀착 접촉해 재표결에서 찬성표를 달라고 하고, 국민의힘은 철저한 표 단속에 나서는 것이 불가피하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한다. 108석의 국민의힘 의석 수를 고려하면 부결이 될 수 있지만 당내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채상병 특검법이 재상정될 경우 여당에서 8표 이상이 이탈해야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무력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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