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에 깔려 죽을 뻔했는데…"회사는 돌연 해고 통보"

유정선 2024. 7. 3.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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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에 크게 다친 직원이 회사 측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3일 KBS뉴스에 따르면, 충북 진천의 한 회사에 다니던 30대 여직원 A 씨는 지난해 11월 지게차에 깔려 크게 다쳤으나, 올해 4월 회사 측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수술 끝에 어렵게 목숨을 건진 A씨는 사고 5개월여 뒤, 회사 측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부상 등으로 휴업 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지만, 회사 측은 폐업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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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지게차에 크게 다친 직원이 회사 측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3일 KBS뉴스에 따르면, 충북 진천의 한 회사에 다니던 30대 여직원 A 씨는 지난해 11월 지게차에 깔려 크게 다쳤으나, 올해 4월 회사 측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신청하고 치료를 받는 중이었다.

A씨의 남편은 "돌아가실 것 같다더라. 그대로 주저앉았다"라며 "(병원에서) '일단 수술을 해보겠다. 근데 가망은 없다'라고 했다"라고 전했다.

수술 끝에 어렵게 목숨을 건진 A씨는 사고 5개월여 뒤, 회사 측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해고 날짜는 퇴직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입사 1년을 하루 앞둔 시점이었다.

회사 측은 해고 예정일을 의도했거나 위장 폐업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표 B씨는 "회사 사정이 어렵다"라며 "이거 (사고)를 당하니까 회사할 마음도 없고"라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부상 등으로 휴업 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지만, 회사 측은 폐업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했다는 것이다.

같은 대표가 운영하는 자회사 3곳 가운데, 피해 근로자가 소속된 회사만 폐업을 결정했다.

피해 근로자 측은 "형사 재판과 별개로 부당 해고 여부를 조사해 달라"라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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