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차 볼게요”…금은방서 20돈 금팔찌 차고 냅다 도주한 20대

한영혜 2024. 7. 3.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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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금 취급 귀금속 가게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손님을 가장해 금은방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2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0시50분께 군산시 한 금은방에서 순금 20돈짜리 금팔찌(90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손님인 척 금은방에 들어가서 “어울리는지 보고 싶다”면서 팔찌를 주인에게 건네받아 착용하고는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팔찌를 착용한 다음 도망칠 때까지 걸린 시간은 10여초에 불과했다.

A씨는 이튿날 금은방에서 50여㎞ 떨어진 충남 보령의 한 파출소에 찾아가 범행을 밝히고 자수했다. A씨는 “훔친 팔찌는 잃어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광주의 한 금은방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우려가 있어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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