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장국 뼈다귀에 밥알? 재활용 논란…업주 "실수" 변명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맛집으로 유명한 전주의 한 뼈다귀해장국집이 음식물 재활용 의혹에 휩싸였다.
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50대 제보자 A씨는 지난달 30일 아들이 추천한 맛집에서 뼈다귀 해장국을 배달 주문했다.
A씨는 음식 도착 후 국물에 공기밥을 말지 않고 뼈다귀부터 먹었기에 뼈와 국물에 밥알이 있면 안되는 것이 상식이다.
A씨는 해당 식당에 전화해 "해장국 뼈다귀를 재활용하냐"고 따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맛집으로 유명한 전주의 한 뼈다귀해장국집이 음식물 재활용 의혹에 휩싸였다.
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50대 제보자 A씨는 지난달 30일 아들이 추천한 맛집에서 뼈다귀 해장국을 배달 주문했다. 약 1시간 30분 만에 음식을 받은 A씨는 뼈다귀에 붙은 고기를 뜯어먹다 이내 놀랐다. 뼈다귀 안에 밥알이 박혀있던 것이다. 찝찝한 마음에 국물을 떠보니 국물에도 몇 개의 밥알이 포착됐다.
A씨는 음식 도착 후 국물에 공기밥을 말지 않고 뼈다귀부터 먹었기에 뼈와 국물에 밥알이 있면 안되는 것이 상식이다.
A씨는 해당 식당에 전화해 "해장국 뼈다귀를 재활용하냐"고 따졌다. 그러자 식당 측은 "주방이 좀 작아서 (밥알이)해장국에 섞여 들어간 것 같다"며 "재활용이 아닌 실수"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A씨는 "주방이 작은 거랑 밥알이 섞여 들어가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고 항의했다. 입맛이 사라진 A씨는 음식을 돌려주고 식당 측으로부터 환불을 받았다.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 뼈다귀해장국을 주문해서 술 마시는 게 낙이었는데, 이젠 해장국 생각만 해도 문제의 밥알이 생각나 헛구역질이 나온다"며 "해당 식당이 제발 음식 재사용을 멈추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품위생법 제44조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재사용하거나 조리, 보관이 금지된다. 위반할 시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15일 ▲2차 영업정지 2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 등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작심한 검찰총장, 도열한 대검 간부들…그들이 화난 이유
- 男女 고교생 목욕탕서 집단 성관계…발칵 뒤집힌 北
- "손웅정 녹취 공개, 당사자 간 대화라서 위법성 없어…아이만 2차 피해" [디케의 눈물 254]
- "이재명 '선거법 위반' 징역형 예상…벌금 100만원형 이상 확정되면 대선 못 나가" [법조계에 물어
- "女교사 희롱 하더니, 미스터트롯 출연?" 폭로글 '일파만파'
- "쥴리가 뭔가? 사탕인가? 본 적도 없고 엘리베이터도 없었다"…나이트클럽 대표의 5차 공판 증언
- 한동훈 "김건희 문자, 실제는 사과 어렵다는 취지로 기억"
- '공정 경선' 외친 與 당권주자 4인…'배신' '김건희 문자 무시' 공방 마침표 찍나
- “쓰레기·소음 심각”…‘오버투어리즘’ 대책은 여전히 두루뭉술 [K-콘텐츠 투어리즘③]
- 역대급 순위경쟁, 20년 만에 승률 5할대 1위팀·4할대 꼴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