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노트북 해킹’ 시험 문답 유출 10대 학생, 성인돼 법정구속
교사 노트북에 악성코드를 심어 시험문제와 답안을 유출했던 10대가 성인이 돼 받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 김영아)는 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A군은 소년법에 따라 단기 1년~장기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성년이 돼 소년법을 적용할 수 없어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다시 선고했다.
A군은 공범인 친구 B군(19)과 함께 2022년 3~7월 자신이 재학 중이던 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무실에 13~14차례 침입해 중간·기말고사 16과목의 시험문제와 해답을 빼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성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은 크게 상실감을 느꼈을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A군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조사 결과 A군 등은 컴퓨터 화면을 자동으로 갈무리(캡처)하는 악성코드를 교사 노트북에 심어놓고 며칠 뒤 교무실에 침입해 캡처 파일을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담는 수법으로 시험 문답을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공범 B군은 1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심에서 A군은 “1심 징역형 선고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고 A군의 아버지도 양형 증인으로 출석해 선처를 호소했지만, 실형 선고를 피하지 못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소년의 나이에 1심 재판을 받아 부정기형(단기·장기형)을 선고받았지만 이젠 성년이 됐기 때문에 원심은 유지될 수 없다”고 원심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약속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공정한 성적 업무를 방해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끼쳐 죄질이 무겁다.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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