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대출심의 강화…중앙회장 보수 20% 삭감

이호연 2024. 7. 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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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가 대국민 신뢰회복을 위해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장 보수를 줄이는 등 경영 혁신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감독 강화 및 경영혁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행안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에 담긴 72개 과제 중 40개를 완료(56%)했으며, 입법 과제(17개)를 제외한 남은 15개 과제 역시 예정대로 정상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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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영혁신 추진 방안 발표
새마을금고중앙회 사옥 전경. ⓒ 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가 대국민 신뢰회복을 위해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장 보수를 줄이는 등 경영 혁신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감독 강화 및 경영혁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월 발표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의 후속 조치다.

새마을금고는 다른 금융기관과 달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아닌 행안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지만 다른 상호금융권에 비해 관리가 느슨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조치를 통해 새마을금고는 대출사고를 예방 차원에서 대출심의를 강화한다. 70억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가 사전 검토하고, 200억원 이상은 중앙회 연계 대출 심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20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은 타 금고와 중앙회 검토를 거쳐 대출을 심의하는 상호검토시스템도 도입한다. 금고 대출심의기구 심의 대상은 기존 20억원에서 일반대출은 10억원, 권역외 대출은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업종별 여신 한도와 공동대출 취급 기준 문턱도 높인다. 차주별 공동대출 한도를 현재 7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축소하고, 공동대출 내 부동산·건설업 업종별 한도도 각각 3분의 1로 제한한다. 경영개선명령 요건은 현행 순자본비율 15% 미만에서 7% 미만으로 확대한다. 경영개선계획 제출 기한은 현재 2개월에서 1개월로, 이행 기간은 1년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손실 금고의 배당을 일정 비율로 엄격히 제한하고, 경영개선조치 대상 금고는 배당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부실우려 금고의 합병도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총 9개 금고를 합병 했고, 이달 초까지 추가로 2개 금고의 합병을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혁신 의지를 피력하기 위해 중앙회장은 보수를 20.3% 자진 삭감해 5억원을 넘지 않도록 조정했다. 상근 임원들도 경영정상화 평가 전까지 성과급을 지급받지 않기로 했다.

이날 행안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에 담긴 72개 과제 중 40개를 완료(56%)했으며, 입법 과제(17개)를 제외한 남은 15개 과제 역시 예정대로 정상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의 건전성과 유동성은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새마을금고의 전체 예수금은 지난 5월 기준 259조9000억원, 금고와 중앙회가 가용 가능한 유동성 수준은 70조100억원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올 초 치솟앗던 연체율은 2월 이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구체적 수치(6월말 기준)는 8월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새마을금고의 지난 1분기 말 연체율은 7%대 중반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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