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글로벌 IB에 과징금 27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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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000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하다 적발된 글로벌 투자은행(IB)에 역대 최대 규모인 27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3일 제13차 회의에서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옛 크레디트스위스 그룹 소속 2개 계열사인 CSAG(현 UBS AG), CSSL에 대해 과징금 총 271억730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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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도 도입한 뒤 역대 최대 과징금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000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하다 적발된 글로벌 투자은행(IB)에 역대 최대 규모인 27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3일 제13차 회의에서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옛 크레디트스위스 그룹 소속 2개 계열사인 CSAG(현 UBS AG), CSSL에 대해 과징금 총 271억730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했다. 이는 2021년 4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이전까지 개별 글로벌 IB에 부과된 과징금 역대 최대 규모는 169억4000만원이었다.
증선위에 따르면 CSAG는 2021년 4월 7일부터 2022년 6월 9일까지 소유하지 않은 20개사 주식 16만2365주(주문 금액 약 603억원)에 대해 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CSSL은 2021년 11월 29일부터 2022년 6월 9일까지 소유하지 않은 5개사 주식 40만1195주(주문 금액 약 353억원)에 대해 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이들은 같은 금융그룹 소속 계열사나 다른 증권사에 대여 중이던 주식의 반환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매도해 공매도 규제를 위반했다. 또한 대여 중인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T일)하면서 차입자에게 주식 중도상환 요청을 그 다음날(T+1) 실시했다.
공매도는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주식을 되사서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미리 주식을 빌려두지 않은 상태(무차입)에서 공매도하는 것은 불법이다.
증선위는 매도주문 시점에서 해당 주식 매매 결제일까지 대여 중인 주식 반환이 확정되지 않아 결제 불이행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어 무차입 공매도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실제 결제 불이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시장에 영향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금융감독원이 당초 사전 통지한 것으로 알려진 500억원보다는 과징금이 줄어들었다.
증선위는 이에 앞서 지난달 19일 제12차 회의에서는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공시 의무를 위반한 국내외 금융투자업자 6개사와 개인투자자 1인에 대해 과태료 총 2억842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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