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세법개정 드디어 윤곽… 세액공제·분리과세 등 혜택

이의재,김혜지 2024. 7. 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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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주 환원 확대에 동참한 기업에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해당 기업 주주에게는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구체화했다.

밸류업 정책의 필수요소로 거론되던 법인세·배당소득세 등 세제 지원의 방향을 처음으로 명시한 것이다.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기업의 주주에게는 배당소득세 저율 분리과세를 허용한다.

동시에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주주총회를 내실화하는 등의 기업 구조 개선책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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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주 환원 확대에 동참한 기업에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해당 기업 주주에게는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구체화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을 공개했다. 밸류업 정책의 필수요소로 거론되던 법인세·배당소득세 등 세제 지원의 방향을 처음으로 명시한 것이다.

정부는 먼저 주주 환원 증가분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 준다.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를 소각해 밸류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취지다. 주주 환원이 직전 3년 대비 5% 넘게 늘어났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법인세의 5%를 세액공제한다는 구상이다.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기업의 주주에게는 배당소득세 저율 분리과세를 허용한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때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낮추고,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종합과세 최고세율도 최대 45%에서 25%로 하향한다.

상속세 완화 조치도 대거 포함됐다. 먼저 최대주주의 주식을 양도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20%를 할증하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최대 50%인 상속세율이 최대 60%까지 높아져 상속세 부담이 과중해진다는 재계의 요구를 반영했다. 가업상속공제의 대상과 한도도 확대한다. 현재 가업상속공제는 매출액이 5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만 적용된다. 정부는 이 범위를 상호출자제한기업을 제외한 중소·중견기업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제 한도도 기존 최대 600억원에서 최대 1200억원으로 늘린다.

동시에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주주총회를 내실화하는 등의 기업 구조 개선책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이사회의 승인만 받으면 됐던 이사의 회사기회유용은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바뀐다. 여기에 전자 주주총회를 도입하고, 주총 효력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해 주총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법정공휴일을 특정 요일로 지정해 쉬게 하는 ‘요일제공휴일’ 도입도 추진한다. 지금까지 날짜 중심으로 공휴일이 지정됐다면 앞으로는 ‘○월 ○번째 ○요일’로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어린이날은 ‘5월 5일’이 아닌 ‘5월 첫 번째 월요일’이 될 수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UC)를 벤치마킹해 지역 내 국립대학을 아우르는 ‘한국형 UC모델’도 도입하기로 했다.

세종=이의재 김혜지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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