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여성 집에 '체액 테러'…20대男, 넉 달간 스토킹했다
김지혜 2024. 7. 3. 17:56
혼자 사는 여성 집에 체액을 뿌리고 도망간 사건이 단순 재물손괴로 종결될 뻔했으나 검찰의 재수사 끝에 스토킹 범죄 혐의가 추가됐다.
청주지검은 재물손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여성 3명의 집 현관문 손잡이에 미리 준비한 체액을 뿌리고 도망간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은 A씨에게 재물손괴 혐의만 적용해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청주지검은 A씨의 휴대전화 메모장과 사진, 동영상 등을 재분석했고 이 과정에서 A씨가 피해 여성들을 스토킹한 사실을 추가로 포착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같은 아파트에 혼자 사는 피해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의 주거지를 지난해 11월부터 약 4개월 동안 몰래 관찰하며 주거 형태와 일과를 파악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피해자를 상대로 불안감을 가중하는 스토킹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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