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쓰던 머그잔까지 그대로…국화꽃 스무송이 남겨진 책상

문희철 2024. 7. 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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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윤모 조사관이 근무했던 사무공간엔 국화꽃 스무송이와 평소 사용하던 물품이 그대로 놓여있다. 문희철 기자

3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본관 7층 회의실. 평소 의자·테이블이 있던 공간에 공무원 두 명의 영정 사진과 국화꽃이 놓였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쓰인 현수막을 걸고 오세훈 서울시장 명의 조기(弔旗)를 세웠다.

서울시 김모(52·5급) 사무관과 윤모(31·6급) 조사관이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자 서울시가 마련한 추모공간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시청지부 측에서 각각 청사 내부에 추모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해서 2일 오후 5시부터 4일 오후 8시까지 추모공간을 운영하기로 했다”며 “개인적인 사정으로 빈소를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동료 공무원이 많이 방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부철 서울시공무원노조 사무총장은 “사망자 두 분은 모두 우리 조합원은 아니었지만, 같은 공간에서 한솥밥을 먹던 직원으로서 슬픔을 같이 나누고, 인사·전보 시즌에 빈소를 찾지 못하는 격무 부서 직원들이 애도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모공간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서울시, 4일 20시까지 추모공간 운영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이 3일 서울시 본청에 마련된 교통사고 사망자 공무원 추모공간에서 헌화하고 있다. 문희철 기자

불과 이틀 전만 해도 함께 근무했던 동료가 참변을 당하자 서울시 공무원들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위기다. 김모 사무관이 근무하던 책상엔 3일 현재 조화 꽃바구니가 놓여있고 사무실은 절간처럼 고요했다. 가끔 타이핑하는 소리만 들릴 뿐 초점 없는 모습으로 모니터를 응시하는 직원이 종종 있었다.

맞은편 서소문1청사도 분위기는 비슷했다. 윤모 조사관이 근무했던 공간엔 국화꽃 스무 송이가 놓여 있다. 윤 주임이 입던 재킷부터 개인용 선풍기, 심지어 그가 쓰던 머그잔까지 책상이 빼곡하게 차 있었다. 동료 공무원은 “세상을 떠났다고 자리를 치워야 하는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일단은 평소처럼 책상을 두면서 고인을 추모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일상서 발생한 사고라 남일 같지 않아”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 교통사고 구간에서 한 외국인이 3일 헌화하고 있다. 문희철 기자

서울 중구 시청역에서도 지난 1일 역주행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후 이들을 추모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시청에서 불과 도보 300m 거리인 사고 현장에는 꽃바구니와 소주병·소주잔이 간이 펜스를 따라 줄줄이 놓여있다. 헌화하거나 피로회복제를 두고 가는 시민도 종종 눈에 띄었다.

사고 현장은 평소 길에서 담배를 태우는 시민이 많은 장소로 유명하다. 애연가들이 북창동 음식 거리에서 식사하다가 잠깐 나와 담배를 태울 때 즐겨 찾는 곳이다. 하지만 이날은 담배를 태우는 시민이 단 한 명도 없었다. 대신 대각선 맞은편 던킨도너츠 쪽으로 건너가 뒷골목에서 담배를 태웠다.

사고 현장을 지나던 시민 이모(49) 씨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 사고 생각이 잠시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며 “20년 넘게 여기로 출근하고 있는데 인도를 걸을 때도 주변을 둘러보며 조심하게 된다”고 말했다. 말없이 ‘애도를 표하며 고인들 꿈이 저승에서 이뤄지길 바랍니다’라고 쓴 메모지를 사고 현장에 붙여두면서 고인을 추모하는 시민도 있었다.

온라인 공간에서도 마찬가지다. 중앙일보 3일 조간 기사가 실린 온라인 뉴스엔 댓글을 통해 ‘너무 황망할 뿐입니다. 부디 평안히 영면하시길 기원합니다’라거나 ‘가슴이 먹먹하다ᆢ’는 댓글이 달렸다.

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공용회의실에 마련된 청사운영1팀장 고 김모 사무관과 세무과 직원 윤모 주임을 위한 추모공간에서 직원들이 동료 직원을 추모하고 있다. 뉴스1


이처럼 충격이 큰 건 일상적 공간에서 대형 참사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고 현장을 지나는 시민들은 “일상에서 생긴 참혹한 사고라 남 일 같지 않다”고 말한다. 인근 생명보험사에 다니는 이모(30) 씨는 “사망자 한 분이 연배가 비슷하다고 들었다”며 “유족이 얼마나 슬퍼할지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서울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이번에 변을 당한 공무원을 포함한 피해자에게 인당 사망위로금으로 2000만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주민등록상 서울 소재 15세 이상 시민이 교통사고나 화재, 건물 붕괴 등 사고로 피해를 보면 서울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사망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별도로 서울시는 재해보호법에 따른 구호기금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장례비·위로비 등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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