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고발 당한 힘찬병원장… “무혐의 받고도 수 년 간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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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이 힘찬병원을 의료법위반 등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한 건과 관련해 이수찬 목동힘찬병원 원장이 "이미 무혐의로 입증된 사안"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수찬 병원장은 3일 입장문을 내고 "범사련의 고발 내용은 지난 2023년 수사기관이 이미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사안"이라며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 이전에 진행된 보건복지부 조사로 인해 동일한 사안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모든 자료를 제출하며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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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이 힘찬병원을 의료법위반 등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한 건과 관련해 이수찬 목동힘찬병원 원장이 “이미 무혐의로 입증된 사안”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수찬 병원장은 3일 입장문을 내고 “범사련의 고발 내용은 지난 2023년 수사기관이 이미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사안”이라며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 이전에 진행된 보건복지부 조사로 인해 동일한 사안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모든 자료를 제출하며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내용으로 진정과 고발이 거듭되고 수 년 간 수사가 끝나지 않는 상황이 억울하다”며 “신뢰와 명예가 실추돼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토로했다.
힘찬병원측은 이번 사안과 관련된 인물들에 대해 법적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 병원장은 “이 사안을 시작한 진정인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한 상태이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시민단체에게도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지금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에 수사 결과를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범사련은 2일 서울경찰청 정문 앞에서 힘찬병원을 의료법 및 특경법(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범사련에 따르면 이 원장은 목동힘찬병원을 비롯해 강북·인천·부평·부산·창원 등 6개 지점의 대표원장을 맡아 실질적 지배·관리를 해, 의료법을 위반하고 건강보험 급여를 부당취득했다. 의료법 제33조 8항은 한 의료인이 두 개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범사련은 힘찬병원장이 설립한 7개 간납업체가 리베이트 및 업무상 배임의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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