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 횡령' 경남銀, 직원 3년 성과급 환수 결정

오규민 2024. 7. 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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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이 전 직원들의 3년 치 성과급을 환수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경남은행은 지난 1일 이사회를 열고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직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급 중 일부 항목(이익배분제·조직성과급·IB조직성과급)에 대해 환수하기로 의결했다.

성과급 환수가 예정된 대상은 경남은행 소속 전 임직원 2200여명이며 환수 예정액은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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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순손실액 재무제표 반영과정서 이익 감소

BNK경남은행이 전 직원들의 3년 치 성과급을 환수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지난해 한 간부의 3000억원 횡령 사건 여파로 재무제표상 이익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이에 노동조합은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은행은 지난 1일 이사회를 열고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직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급 중 일부 항목(이익배분제·조직성과급·IB조직성과급)에 대해 환수하기로 의결했다.

지난해 일어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관련 3000억원 횡령 사고로 인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게 경남은행의 설명이다. 이사회는 횡령 사건 이후 손실 규모를 재무제표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3월 2021년~2023년 재무제표를 수정 의결했다. 순손실액 441억원이 재무제표에 반영되면서 이익이 기존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으며 이에 비례해 앞서 지급된 성과급을 반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성과급 환수가 예정된 대상은 경남은행 소속 전 임직원 2200여명이며 환수 예정액은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실적이 연동된 BNK금융지주 소속 직원 100여명에 대해서는 올해 환수 절차가 이미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은행은 금융감독원에서 진행 중인 재무제표 감리가 끝나는 대로 환수에 착수할 예정이며 시기는 이르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로 예상된다.

이사회는 재무제표 수정으로 당기순이익 등 수치가 변경된 경우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본다. 회사가 초과 지급된 성과급을 돌려받지 못하면 업무상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검토도 받았다.

경남은행 노조는 해당 방침이 알려지자 즉각 반발했다. 노조 합의 없이 환수는 불가하다며 법률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는 입장을 조합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 관계자는 "노조 입장도 이해하지만 법률적으로 불가피한 부분이 있으며 은행의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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