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처럼 ‘요일제 공휴일’ 추진…“휴식 보장, 국민 편익 검토”

임성빈, 김하나 2024. 7. 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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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휴일을 ‘특정 날짜’가 아닌 ‘요일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미국 등처럼 공휴일을 ‘몇월 몇째 주 무슨 요일’식으로 해 휴일을 안정적으로 보장한다는 취지다. 급여를 월급 대신 주급, 월 2회 지급 등의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3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대체공휴일과 요일제 공휴일 등을 포함한 휴일제 개편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신정(1월 1일)·현충일(6월 6일) 등은 대체공휴일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해마다 공휴일 수가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현충일 징검다리 연휴 시작일인 지난달 6일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2층 출국장에 여행객이 출국 수속을 밟기 위해 길게 줄을 서는 등 붐비는 모습. 송봉근 기자

공휴일을 월요일이나 금요일로 지정해 ‘금·토·일’ 또는 ‘토·일·월’ 연휴를 늘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징검다리 휴일’은 줄고 ‘황금연휴’는 늘면서 내수 진작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미국은 ‘월요일 공휴일 법’을, 일본은 ‘해피 먼데이 제도’를 운영해 많은 공휴일을 월요일로 지정하고 있다. 날짜 그 자체의 의미가 상대적으로 적은 어린이날(5월 5일)·현충일·한글날(10월 9일) 등이 개편 대상이 될 전망이다.

또 기업의 휴게시간 선택권을 넓히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4시간을 일하면 30분은 의무적으로 휴게시간을 사용하게 돼 있다. 이 때문에 4시간만 일하는 사람도 30분을 꼭 쉬었다가 퇴근해야 하는 비효율이 있었다.

직장인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급여 지급 주기도 다양화하는 방안을 연구한다. 해외에서는 월급 외에도 주급, 월 2회 지급 등 여러 주기를 도입하고 있다.

정부가 요일제 공휴일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한국의 장시간 근로 관행이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은 회원국 평균보다 연 23.1일(185시간) 더 일하고 있다(2022년 기준).

요일제 공휴일은 과거 2016년에도 정부가 검토했다가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적이 있다는 점에서 실제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징검다리 휴일을 연휴로 만들어 휴식을 보장했을 때의 국민 편익과 여행 등 서비스업 분야 매출 등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관련 연구용역을 2025년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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