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1억 3000만원 고액과외' 입시비리 음대 교수 구속기소

이태준 2024. 7. 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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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대 수험생들에게 불법 과외를 하고 입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자기 학생에게 높은 점수를 준 대학 교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권성희)는 지난달 21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위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 등을 받는 대학교수 A씨를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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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학원법·청탁금지법·업무방해 혐의' 등 받고 있어
檢 함께 송치된 피의자들 수사 후…경찰에 보완 수사 요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음대 수험생들에게 불법 과외를 하고 입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자기 학생에게 높은 점수를 준 대학 교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권성희)는 지난달 21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위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 등을 받는 대학교수 A씨를 구속기소 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0일 입시 비리에 연루된 A씨 등 대학교수 14명, 학부모 2명, 브로커 B씨를 검찰로 넘겼다. A교수는 구속 송치됐다.

A교수는 입시 브로커 B씨와 공모해 수험생들에게 성악 과외를 244회 하고 1억3000만 원을 교습비로 수수한 혐의(학원법 위반)를 받는다. 학원법 제3조는 대학 교수와 초등~고등학교 교사의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있다.

A씨는 대학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자신이 교습한 수험생들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업무방해), 학부모 2명에게 현금과 명품 가방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있다.

브로커 B씨는 2021년 1월쯤부터 지난해 2월 사이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음악 연습실을 대관해 대입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총 679회 성악 과외교습을 하는 방식으로 미신고 과외 교습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고액 과외 교습 횟수를 늘리면서 교수들에게 수험생이 지원한 대학교를 알리거나, 수험생들의 실기시험 조 배정 순번을 알리는 방식으로 청탁한 혐의도 받는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교수와 함께 송치된 피의자들의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경찰에 일부 피의자의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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