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메신저 무단 열람 혐의' 강형욱 부부 이달 소환 조사

김은빈 2024. 7. 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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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임현동 기자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이 자신이 운영한 보듬컴퍼니 직원들의 메신저 대화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와 관련해 조만간 경찰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지난달 남양주 남부경찰서로부터 강 대표와 아내 수잔 엘더 이사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고소인 측에 보충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며 "피고소인인 강 대표 부부를 이달 중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 대표 부부를 고소한 이들은 지난 5월 구직 관련 사이트에 강 대표 부부가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를 무단 열람하는 등 '직장 내 갑질' 의혹을 제기했고, 지난달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강 대표는 지난달 2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성실히 조사에 임해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그는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으로 저와 제 가족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거나,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거나 비방한 분들, 허위로 고소한 분들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포함한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강 대표가 운영하던 보듬컴퍼니는 지난달 30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공지했다. 그는 "회사 대표로서의 삶은 접고, 제 본업인 훈련사로서의 삶에 전념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 성숙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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