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생명윤리·성혁명 법안 쏟아져...교계, 국회통과 저지 총력

최경식 2024. 7. 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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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교계에서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되고 있다.

교계에서 악법으로 규정한 성혁명, 반 생명윤리 관련 법안들이 이번 국회에서 대거 발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계는 법안들의 국회 통과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22대 국회에서 교계에서 우려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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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회법, 학생인권법 등 발의
교계, 온·오프라인 반대운동 전개
수기총과 진평연 외 1200여 단체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학생인권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수기총 제공


그동안 교계에서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되고 있다. 교계에서 악법으로 규정한 성혁명, 반 생명윤리 관련 법안들이 이번 국회에서 대거 발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계는 법안들의 국회 통과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22대 국회에서 교계에서 우려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회의원 31인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꼽을 수 있다. 이는 인권위원 자격 중 교수 요건을 인권 연구·교육 분야로 한정했다. 교계에선 편향적인 인권사상을 가진 교수만이 인권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권위의 성혁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인권위원은 배제하는 조치란 것이다.

인권위의 회의 영상 및 출석 위원, 배석자의 발언 등을 공개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성혁명에 반대하는 소신있는 인권위원의 신상공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나아가 해당 개정안을 통해 인권위에 인권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게 됨으로써 인권위원을 인권위가 자체적으로 추천하고 추천한 후보 중에서 임명하는 게 가능해진다. 길원평 한동대 석좌교수는 “결과적으로 인권위가 셀프 인사권을 가진 무소불위의 제4의 권력기관이 됨으로써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동성혼 합법화 추진, 군형법 동성애 금지조항 폐지 등 성혁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할 권력을 부여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학생인권법’도 발의됐다. 이는 폐지된 학생인권조례 내용을 법제화하는 것이다. 특히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를 그대로 반영했다. 야당이 해당 법안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박종호 수기총 사무총장은 “조례 제정과 법제화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며 “충남, 서울, 광주광역시, 경기도에서 진행 중인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한 대응으로서 학생인권조례를 상위법률로 만들어 아예 전국적으로 시행하려는 계략”이라고 비판했다.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조력사망(안락사)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도 재발의 될 예정이다. ‘조력존엄사법’이 별도 법안으로 발의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만간 국회 공청회 등 입법부 차원의 공론화가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추세라면 머지않아 차금법, 군형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등 문제 법안들이 대거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교계는 해당 법안들의 국회 통과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국회 사이트에 반대 의견 등록 및 국회 앞 시위 등 온·오프라인 병행 운동을 전개한다. 교계 관계자는 “교회 및 기독시민단체가 연합한 대규모 집회와 주요 교계 지도자들이 돌아가며 진행했던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 등도 재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최경식 기자 k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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