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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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채상병 특검법'이 상정된 것에 반발해 즉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해야 한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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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채상병 특검법’이 상정된 것에 반발해 즉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유상범 의원이 1번 주자로 나와 오후 3시39분부터 발언을 시작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해야 한다. 동의안 제출 후 24시간 뒤에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된다.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의장은 해당 법안을 즉시 표결에 부쳐야 한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왔고, 본회의 재표결에서도 통과 요건인 출석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이 법안을 ‘1호 당론 법안’으로 설정해 지난달 21일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겼다.
한편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서 이날 예정돼 있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은 무산됐다. 본회의장에 대기 중이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은 퇴장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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