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 제정안 가결

김태구 2024. 7. 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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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대재해 예방 조례안이 통과됐다.

김형재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시민을 위한 3호 조례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32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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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시의원 발의 “시민 안전 강화 첫걸음”

서울시 중대재해 예방 조례안이 통과됐다. 

김형재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시민을 위한 3호 조례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32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3일 밝혔다.

김 의원은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장 및 공중시설 운영자, 공공시설 및 공중교통수단 운영자,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는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를 다해야 할 중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근 용산구 재활용 선별장 사고, 강남자원회수시설과 동대문구 하수관로 개량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지적하면서 “시장으로 하여금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등을 통해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은 총 10개의 조문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의 수립 및 시행 △중대재해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민관협력기구의 구성 및 운영 △중점관리대상 지정·관리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홍보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의무사항 미이행 시,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 발생 시 사망자 발생 시 1년 이상의 징역, 부상 또는 질병 발생 시 7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벌금은 사망자 발생 시 최대 10억 원, 부상 또는 질병 발생 시 최대 1억 원이다. 기관 및 법인의 경우 사망자 발생 시 최대 50억 원, 부상 및 질병 발생 시 최대 1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통과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조례를 통해 사업장 및 공중시설의 안전성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시민과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의무사항 미이행 시,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 발생 시 사망자 발생 시 1년 이상의 징역, 부상 또는 질병 발생 시 7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벌금은 사망자 발생 시 최대 10억 원, 부상 또는 질병 발생 시 최대 1억 원이다. 기관 및 법인의 경우 사망자 발생 시 최대 50억 원, 부상 및 질병 발생 시 최대 1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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