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위성락 ‘이종섭 방지법’ 발의… “보은인사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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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락 의원이 특임공관장의 자격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위 의원은 "특임공관장 임명이 정치적 입김에 좌우되어 외교 역량을 떨어뜨리는 사례가 많다. 이종섭 전 호주대사 임명에서 보듯 특임공관장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며 "자격심사를 강화하여 전문성과 자격을 갖춘 인사들을 특임공관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대한민국 외교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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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락 의원이 특임공관장의 자격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대사에 임명돼 ‘보은 인사’ 논란이 있었는데, 이같은 사례를 방지하는 조항이 담겼다.
개정안은 특임공관장 임용 목적과 취지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재외공관장 임용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지위해제 대상인 사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이 금지된 사람의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공관장 자격심사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 특임공관장을 포함한 재외공관장 직위에 적합한 인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자격심사를 강화했다.
위 의원은 “최근 출국이 금지되거나 형사재판으로 유죄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특임공관장으로 임용돼 해당국에서 정부 대표의 역할과 외교사절로서의 직무수행에 문제점이 발생하는 등 국민적 우려가 제기된다”고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위 의원실은 대한민국의 외교능력 강화를 위해 전문성 및 경력이 있는 사람을 특별 채용하여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특임 공관장 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보은인사’ 성격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역대 정권마다 대선 캠프 출신 인사나 대통령 측근을 특임공관장에 임명하는 경우가 많았다.
위 의원은 “특임공관장 임명이 정치적 입김에 좌우되어 외교 역량을 떨어뜨리는 사례가 많다. 이종섭 전 호주대사 임명에서 보듯 특임공관장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며 “자격심사를 강화하여 전문성과 자격을 갖춘 인사들을 특임공관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대한민국 외교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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